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4월 개정된 하도급법에 따라 중기조합의 납품단가 협의 대상이 되는 원사업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회사와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2011년 기준 367개사)으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중소기업과의 협상력 격차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 졸업 기준인 매출 1,500억원의 2배 수준으로 협의 대상 기업을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정협의 신청요건은 완화됐다. 개정안은 신청기간을 '계약 체결 후 90일 경과'에서 60일 경과'로 단축하고 신청요건도 하도급 계약의 10%를 차지하는 '원자재 가격의 15% 이상 상승'에서 '10% 이상 상승'으로 내렸다. 또 계약 체결 후 60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원자재 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 이상인 경우 중기조합이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건설 하도급 계약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의무발급해야 하는 최저 공사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전체 하도급 공사 15만473건(2011년 기준) 가운데 지급보증 혜택을 받는 공사는 57%(8만6,350건)에서 82%(12만3,725건)로 늘어난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 ▦하청업체 기술 유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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