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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면제 1년 연장

전용면적 25.7평(40평대)을 넘는 대형 아파트 일반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가 1년간 연장된다. 또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할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60%에서 70%로 오른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8일 민주당과 가진 당정 협의를 통해 세제개편안 원안 일부를 수정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영룡 세제실장은 “민주당이 요구한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등 5가지 조세감면 연장 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과정과 국회에서 다시 충분히 검토하기로 했다”며 “다만 부동산 비등기 전매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 요구는 곧바로 정부안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다음달 2일 세제개편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부동산 미등기 전매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민주당의 5개 비과세 연장 요구안 가운데 우선 대형 아파트 일반관리비(위탁관리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당초 아파트 관리비 가운데 전기ㆍ가스료 등을 제외한 일반 관리비에 10%의 부가세를 부과할 방침이었다. 또 민주장이 요구한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와 농수협 예탁금 비과세 연장등 다른 4가지 조세도 정부협의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경부안대로 폐지되지 않고 연장 또는 비과세기간 축소형태로 변질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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