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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취락지구 559곳 그린벨트 우선해제
입력2001-11-28 00:00:00
수정
2001.11.28 00:00:00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20가구 이상 중규모 취락지구 559곳이 우선해제 대상지역으로 확정돼 이르면 내년 2월부터 해제절차에 들어간다.도는 28일 "그린벨트 우선해제 대상지역 기준이 지난달 1일부터 300가구 이상에서 20가구 이상으로 대폭 완화된 이후 시ㆍ군과 정밀조사를 벌여 해제 대상지역 559곳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해당 시ㆍ군 단체장에게 내년 2월부터 지역 여건에 맞춰 해제절차를 이행하도록 시달했다.
확정된 우선해제 대상지역은 19개 시ㆍ군 3,066만㎡이며 시ㆍ군별로는 남양주시 90곳, 고양시 65곳, 하남시 60곳, 시흥시와 화성시 49곳, 광주시 41곳, 성남시 21곳 등이다.
해제대상 면적은 하남시가 486만7,000㎡로 가장 많고 다음이 고양시 436만3,000㎡, 남양주시 371만9,000㎡, 화성시 240만4,000㎡ 순이다.
해당 시ㆍ군은 자체 판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도에 해제신청을 하게 되며 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건설교통부에 최종 승인을 요청하게 된다.
도는 이와 함께 20개 시ㆍ군의 그린벨트 9,739만㎡를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조정가능 지역'으로 설정하고 내년 초 건교부에 최종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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