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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연 설문] 건설 인허가 비리 여전

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달 말 건설업체 내의 인허가 관련부서 43개와 건설현장 21개 등 64개소를 상대로 실시한 부조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4.2%가 최근 시행한 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응답했다.금품을 제공한 건설사업 인허가는 토지 형질 변경· 택지 용도 변경· 재개발 사업 허가 등이 주류를 이뤘다. 금품을 제공한 이유는 「인허가 신속한 처리」가 45.8%로 가장 많았고「별다른 조건 없이 관행적으로」 29.2%·「과다한 자료 요구 방지」12.6%·「미약한 불법행위 묵인」8.3%·「인허가 거부방지」4.1%를 각각 차지했다. 금품 제공의 효과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는 분야(중복 응답)에 대해서는 준공(사업 승인)단계가 85.3%로 가장 높고 건축허가 단계 80.7%, 설계심의 단계 79.4%, 사업인가 단계 71.0%, 착공 단계 59.4%, 입·낙찰 단계 56.7% 등이었다. 세금 포탈과 비자금 조성 등을 목적으로 공사 발주자와 이면 계약을 체결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9.3%였고 발주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례는 28.6%를 차지했다. 리베이트 수준은 낙찰된 공사 금액의 0.01%에서 2%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이 중 0.5~2.0%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무원이나 공사 발주자 등이 금품을 먼저 요구하는지 여부에 대해 59.4%가 간접적또는 노골적으로 요구한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40.6%는 요구하기 전에 관행적으로 제공했다고 말했다. 금품 요구가 심한 집단으로는 정부 투자기관 등이 포함되는 발주자가 35.4%로 가장 높고 관할경찰서 및 파출소 26.6%, 소방서 8.9%, 군청·구청·동사무소가 8.9%, 시·도청 6.3%, 세무서 5.1%, 노동부 및 관련기관 3.8%, 언론사 2.5%, 시민단체 2.5% 등으로 집계됐다. 비리 요구 행태는 식사 등 향응이 50.0%로 절반을 차지했고 촌지 등 금품 22.7%, 외부영수증 처리 13.6%, 공사청탁 9.1%, 물품강매 4.6% 등이다. 공무원 등 외부기관의 월 평균 건설현장 방문 횟수는 4~10회가 38.2%이며 1~3회 23.8%, 11회 이상 19.0% 등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외부 방문자 접대 비용은 10만~50만원이 38.1%, 10만원 미만이 33.3%, 50만~100만원이 13.6%, 100만~200만원이 4.8%, 200만원 이상이 9.5% 등이다./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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