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터넷ㆍ스마트뱅킹을 이용한 대출신청과 예ㆍ적금 중도해지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된다.
그 외 시간에는 고객 휴대전화를 이용한 SMS 인증번호 확인 절차를 거치면 서비스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앞으로 예ㆍ적금 만기 해지에도 본인 확인절차를 추가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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