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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수수료 받고 노사분쟁 해결
입력2003-10-22 00:00:00
수정
2003.10.22 00:00:00
전용호 기자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도 돈을 받고 노사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향후 노동부의 법안마련 여부가 주목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2일 사적 조정제 활성화를 위해 공인노무사나 교수, 전직 노동위원회 조정위원 및 근로감독관, 노조나 사용자단체에서 장기간 노동업무를 취급한 사람도 노사분쟁을 조정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현행 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사적 조정 인으로 활동하고 보수를 받는다면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것인 만큼 조정서비스 보수에 대해 합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노동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작성된 만큼 이 달 말 이후 발표될 `신노사관계 최종 로드맵`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노동연구원측은 민간인 유료 노사분쟁 조정을 위한 방안으로
▲변호사법 개정
▲공인노무사법이나 노동관계법 개정
▲단체협약에 사례 규정 마련 등 3가지를 제시했다.
하지만 변호사법에 사적 조정인에 관한 예외를 특칙으로 둘 경우 변호사업계의 이해에 따른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노동연구원측은 진단했다.
변호사법에 노동관계법의 사적 조정만 예외로 규정하는 것도 법 체계상 적절하지 않으며, 단체협약에 사례로 규정할 때도 조정 인이 규칙적으로 돈을 받는다면 대가로 해석돼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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