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험급여 허위청구 약국등 9곳 적발
입력2001-03-14 00:00:00
수정
2001.03.14 00:00:00
보험급여를 허위 청구하거나 임의 변경 조제 후 실제보다 부풀려 급여를 청구한 약국과 의료기관 9곳이 형사 고발됐다. 의약분업 시행이후 보험급여 부당청구 사실이 드러나 요양기관이 형사고발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보건복지부는 13일 "현지실사를 통해 보험급여 부당청구 사실이 드러난 약국 7곳과 의료기관 2곳을 건강보험법 및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중 보험재정에 직접 피해를 준 7곳(약국 6, 의원 1)은 79~282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부당 청구금액은 전액 환수했다.
박상영기자
오늘의 핫토픽
![](https://img.sedaily.com/Html/common/footer_logo.png)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