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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은행, 근로자멤버십통장 시판
입력1998-11-01 00:00:00
수정
1998.11.01 00:00:00
평화은행은 예금 및 대출금리를 우대하고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과 연결해 한통장으로 입출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멤버십통장’을 개발, 2일부터 발매한다.평화은행 창립 6주년 기념상품으로 발매되는 이 상품은 직장의료보험증을 소지한 근로자 및 가족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예금금리는 최고 2%까지, 대출금리는 최고 4.5%까지 각각 우대해 준다.
특히 기본계좌인 ‘평화뱅크탑예금’에 가입하면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과 연결돼 한 통장으로 입출금 또는 정기예금.적금 가입이 가능하다.
또 수표발행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며 가입근로자가 실직해 중도해지되더라도 약정금리를 모두 지급하고 대출금에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대출신청자의 결격사유없이 은행의 자금사정으로 대출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게되면 해지일까지의 약정금리에 2%를 가산 지급하는‘대출리콜제’를 적용하며 마일리지제를 도입해 거래기간이나 급여이체 횟수 등에 따라 대형할인매장의 회원권이나 콘도이용권 등을 증정한다.
이 상품은 이밖에 무료 세무.법률 상담소 운영과 근로자의 과로사 관련 보험가입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평화은행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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