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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용어] 상장페지
입력1998-12-16 00:00:00
수정
1998.12.16 00:00:00
증시에 상장된 주식이 매매대상으로서 자격을 상실해 상장이 취소되는 것을 상장폐지라고 한다.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파산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태가 발생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보게 하거나 증시 질서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증권거래소는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강제로 해당 증권을 상장폐지할 수 있다. 이밖에 상장폐지되는 경우는 상장회사의 신청과 재정경제부 장관의 명령에 의한 경우 등이 있다.
증권거래소는 상장폐지에 앞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일정기간(상장폐지 유예기간) 후에 상장이 폐지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상장폐지 사유에는 사업보고서 미제출, 감사인의 의견거절 3년이상, 영업정지, 부도발생, 주식분산 미달, 자본잠식 3년 이상 등이 있다.
정부는 최근 서울·제일 은행의 매각을 원할히 하기 위해 소액주주를 포함한 일부 주식을 무상 또는 유상 소각한 뒤 상장주식 전체를 폐지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제일은행의 경우 올해초 은행법상의 최저자본금 수준인 1,000억원까지 감자한 뒤 정부가 각각 1조5,000억원씩 증자했기때문에 정부지분이 93.8%인 정부 소유은행이다.
따라서 소액주주에 대한 지분이 6.2%(1,000억원)에 남지않아 소액주주 주식을 소각하면 사실상 정부 지분밖에 남지 않아 주식시장에서 주권거래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 따라서 정부가 소액주주에 대한 주식 소각 방침을 확정하면 소각 후에는 자연스럽게 상장폐지가 된다. 상장폐지는 서울·제일은행의 인수에 적극 나서고있는 외국계 은행들의 핵심 요구 조건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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