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허가신청법인인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이 모두 허가기준인 총점 100점 만점 기준 70점에 미달,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KMI는 네번째, IST는 두번째 도전에도 실패했다. KMI는 총점 64.210점, IST는 63.558점을 각각 얻었다.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 받으려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심사 항목별 평균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이날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위의 심사결과를 수용, 두 신청법인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여부는 새 정부로 넘어갔으며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몫으로 남았다. 아울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 구도가 앞으로도 계속되게 됐다.
한편 방통위는 “제4이동통신 선정을 통한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등 정책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하지만 네 번에 걸친 사업자 선정에서 기간통신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후보가 없었다”고 제4이동통신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