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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지급기준/자동차 보험(경제교실)
입력1996-10-17 00:00:00
수정
1996.10.17 00:00:00
내남정 기자
◎사망땐 상실수익·위자료 등 배상/부상사고,상해·수입액따라 지급/치료후 장해 「라이프니츠」계수로 산정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신체적 손상을 입거나 차량을 파손당한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규정된 보험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수익인 상실수익액과 가족들의 정신적 위자료, 장례비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상실수익액은 사망자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 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위자료는 사망자 본인의 경우 20세 이상 60세 미만인자는 8백만원, 그외는 4백만원이며 유족의 위자료는 배우자 4백만원, 부모 각각 3백만원, 자녀 각각 2백만원씩 계상되고 장례비로 2백만원이 산정된다.
한편 부상사고의 보험금으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액 및 기타 손해배상금이 있으며 부상위자료는 피해자의 상해구분에 따라 1백만∼6만원사이에서 결정되고 휴업손해는 부상으로 인하여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중 실제수입 감소액의 80% 해당액이 지급되며 유아, 연소자, 학생 등 무직자는 수입감소가 없으므로 휴업손해보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기타 손해배상금은 입원 기간중 1일 9천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식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고 통원의 경우에는 실제 통원일수에 대하여 1일 5천원씩 계상된다.
또한 치료종결후 장해가 발생되면 후유장해보상금으로 위자료 및 상실수익액이 지급되는데 장해위자료는 장해율(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8백만∼3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고 후유장해 상실수익액은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 공제)에 노동능력 상실률과 노동능력 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그리고 부상 위자료와 후유장해 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자중 많은 금액 하나만을 지급하며 사망·부상·후유장해에 의하여 산출한 보상금액에서 피해자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비율 만큼 상계되는데 상계후의 금액이 치료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치료비 해당액은 보상된다.
타 차의 잘못으로 차량을 파손당하여 대물사고로 처리될 때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과 수리기간중 대차를 한 경우에 대여자동차요금의 80% 상당액을 대차료로 지급하는데 대차료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하고 있으며 대물사고도 대인사고에서와 같이 피해자측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과실비율만큼 상계하고 보상이 된다.<내남정 손보협자동차보험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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