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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달초 MS에 의결서 전달 예정

MS 소송검토… 법정공방 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끼워팔기' 사건에 대한 공식 제재 내용을 담은 의결서를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는 MS에 전달할 예정이다. MS는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소송을 검토하고 있어 MS사건은 공정위의 심판정에서 법정으로 장소를 옮겨 2라운드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26일 의결서 초안 작성 작업이 끝났고 전원회의 위원들의 마무리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며 확실한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의결서를 발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의결서가 MS에 도착하는 데는 하루 정도가 걸린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결서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등 분량이 방대하고 공정위의 공식적인 결정을 담은 문서이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리고 있다"며 "의결서 내용은 지난해 12월 초 발표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7일 전원회의에서 윈도에 메신저, 미디어플레이어 등을 결합해 판매한 MS의 행위를 위법이라고 결정하고 MS에 윈도와 메신저 등을 분리한 버전과 경쟁업체의 프로그램을 함께 탑재한 버전 등 2가지를 출시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33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MS는 의결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후에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른 윈도 등을 판매해야 하고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MS는 소송 여부에 대해 의결서를 받아 본 뒤에 공식적인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12월 공정위의 제재 발표 직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소송은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MS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소송이 제기되도 MS의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유럽연합(EU)에서도 MS를 제재한 경쟁당국과 MS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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