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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노인요양보험료 추진
입력2003-07-01 00:00:00
수정
2003.07.01 00:00:00
임웅재 기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오는 2007년 부터 자신이나 피부양자가 치매 등 만성질환을 앓을 경우 돌봐주는 공적 노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월 5,000~2만3,0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은 1일 노인요양서비스 재원 마련을 위해 사회보험과 이용자 본인부담, 국고지원을 혼용하는 방안을 마련, 2일 오후 2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공적 노인요양보장을 위한 재정운영방안` 공청회를 열어 여론수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중 장기요양시설 입소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는 올해 7만7,800여명, 낮 동안만 돌봐주고 저녁엔 자녀들이 모셔가는 등의 재가(在家)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질환자는 52만명에 이른다.
기획단 관계자는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2010년 69만여명, 2020년 100만명으로 불어나고 잠재적 서비스비용도 올해 3조원에서 2020년 8조원(현재가치 기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라며 “만성질환ㆍ장애 노인에 대한 요양문제를 방치할 경우 사회적 위기가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단은 재원조달을 위해
▲2007~9년 노인요양보험 30%, 조세 20%, 본인부담 50%
▲2010~12년 보험 40%, 조세 20%, 본인 40%
▲2013년 이후 보험 50%, 조세 20%, 본인 30%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높여 나가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의 노인요양보험료는 2007년 월 4,538원(피부양자 2,806원),2010년 1만136원(5,787원), 2013년 1만7,767원(9,201원), 2020년 2만3,073원(9,162원)이 된다.
기획단은 수급대상자를 65세 이상으로 할지, 45세 이상으로 할지 등을 포함해 수급대상 질병의 범위, 보험료 부담자의 범위, 빈곤층에 대한 서비스 방식 등은 앞으로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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