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스톡옵션제 확산의 明暗

스톡 옵션제도는 회사의 설립이나 경영, 기술혁신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회사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스톡 옵션의 대표적인 예는 미국 크라이슬러(현 다임 크라이슬러) 자동차회사의 리 아이아코카 회장이 꼽힌다. 그는 지난 78년 도산직전의 크라이슬러에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연봉 1달러에 스톡 옵션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그는 91년 회사가 반석위에 오르자 회장직을 물러나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 스톡 옵션제도는 기업의 순이익을 극대화시키면서 주가도 끌어 올려 주주들에게는 일석이조의 부(富)를 안겨준다.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동아그룹회장으로 선임된 고병우(高炳佑)씨가 이를 제의, 화제가 됐었다. 이어 주택은행장으로 취임한 김정태(金正泰)씨는 스톡옵션을 전제로 자신의 월급을 1원으로 책정, 본격적인 스톡 옵션시대의 개막을 선언했다. 올들어 재계가 스톡 옵션제 도입에 이처럼 적극적인 것은 벤처기업 활성화에 따른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의 잇따른 이직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까지만도 대기업 근무가 젊은이들의 꿈이었으나 지금은 인터넷이나 코스닥상장 기업들로 옮겨가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여기에 젊은이들의 창업 열기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제도에는 항상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스톡 옵션에도 부작용은 있다. 전문경영인이 주가상승에만 신경을 쓸 때 그 폐해는 만만치 않다. 또 연봉제에서도 드러난 문제지만 직장동료간에 지나친 경쟁심을 유발시켜 인간관계의 단절도 지적될 수 있다. 스톡 옵션제를 도입한 대기업과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 임·직원간 부의 격차도 문제다. 그러나 책임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또 임·직원들에게 인센티브(유인·誘因)효과를 준다는 점에서는 한번 권장해 볼 만한 제도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