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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도청 'X파일' 조건부로 방송 허용
입력2005-07-22 05:17:08
수정
2005.07.22 05:17:08
법원, 원음·실명 비공개등
안기부도청 'X파일' 조건부로 방송 허용
법원, 원음·실명 비공개등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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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정부 시절 안기부 불법 도청 테이프인 이른바 ‘X파일’의 방송은 사실상 좌절됐다.
서울 남부지법은 21일 홍석현 주미대사와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 제기한 ‘X파일’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부분 인용했다.
남부지법은 이날 ▦테이프 원음을 공개하지 말 것▦실명을 거론하지 말 것▦테이프 녹취록을 인용하지 말 것 등을 조건부로 방송을 허용했다.
MBC는 이날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9시 뉴스데스크’를 통해 ‘X파일’ 테이프는 공개하지 않은 채 고위 언론인과 기업인이 97년 9월 모 호텔 식당에서 여당 대선 후보에 대한 자금 지원 액수, 야당 후보에 대한 지원 문제, 추석 인사를 해야 할 검찰, 정ㆍ관계 인사의 리스트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MBC는 또 문제의 테이프는 김영삼 정부 시절 안기부내 도청팀인 ‘미림’이 만든 것으로 이들은 청와대를 포함, 정ㆍ재계 고위 인사의 식사 자리에 도청기를 부착해 도청해왔으며 도청테이프 숫자는 8,000여개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원은 이와 관련, “불법 도청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국민에게 밝힐 것”이라며 “조사결과에 따라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5/07/22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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