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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신제품 '성능인증·보험제' 도입

납품 표준원가제 도입 추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2일 단체수의계약제 폐지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의 신개발 제품에 대한 `성능인증제'와 `성능보험제'를 오는 7월부터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고 성능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신개발 제품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상품으로 선정돼 판로를 확보하게 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안병엽(安炳燁) 제4정조위원장과 김성진(金成珍) 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합의했다고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밝혔다. 성능인증제는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제품에 대해중소기업청과 정부공인 시험연구원에서 성능을 인증하는 제도. 이 제도의 도입에 따라 현재 관련 기관들이 발행하는 수십 종류의 중소기업제품성능인증이 `신기술인증'과 `신제품인증' 두 가지로 통합되게 된다. 성능보험제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보험에 들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해당제품을 구매한 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구매 담당자에게는 책임이 돌아가지 않도록하는 제도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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