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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체인 사업자제도 부실

배송차량 절대부족·POS 도입 19% 불과중소유통점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임의가맹점형 지정체인 사업자제도가 배송차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관리시스템도 구축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이 전국 107개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자를 실시, 발표한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절반이 훨씬 넘는 사업자가 공동수ㆍ배송, 정보네트워크 구축 등 정부에서 권장 운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한 개 체인본부에 가입해 있는 가맹점수는 평균 299개 인데 반해 보유 배송차량은 9대에 불과해 턱없이 모자라 공동배송에 허점을 보이고 있었다.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를 도입한 곳도 체인본부가 18.9%(18개사), 가맹점은 14.1%(4,493개)에 그쳐 대부분 주먹구구식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설치비 뿐만 아니라 POS 도입에 따라 거래내역이 공개돼 업체가 도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본부에서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도 주대상인 생필품이 39.5%에 그친데 반해 제도도입의 유인책으로 허용된 주류공급은 67.4%나 차지하고 있어 본래의 취지에 크게 벗어났다. 채산성도 갈수록 악화돼 지난해 체인본부당 평균 3억6,0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자부와 중기청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중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본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우수체인점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직화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중이다. <용어설명> -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자제도 지난 74년 소규모 점포의 조직화ㆍ협업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도입됐으며 체인본부가 상품구매,수ㆍ배송, 판매촉진, 정보관리 등을 집중 수행하고 가맹점포는 판매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송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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