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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 주가조작 경기화학 영장청구
입력2000-03-10 00:00:00
수정
2000.03.10 00:00:00
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 부장검사)는 10일 경기화학 權모사장이 지난 97년부터 경기엔지니어링 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경기화학 사모전환사채 57억4,000여만원어치를 인수한 뒤 회사가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흑자로 발표, 물류센터건립계획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주가를 당시 7,100원에서 1만9,000원까지 끌어올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權사장은 현재 서울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로부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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