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통 3社등 사상최대 732억 과징금
입력2006-06-26 20:59:46
수정
2006.06.26 20:59:46
통신위 "가입자당 평균 11만원 불법보조금"
이통 3社등 사상최대 732억 과징금
통신위 "가입자당 평균 11만원 불법보조금"
정구영 기자 gychung@sed.co.kr
관련기사
[초점] '과징금 폭탄' 이어진 이통시장
정부가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와 KT의 불법 휴대폰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해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고 ▦SK텔레콤 426억원 ▦LG텔레콤 150억원 ▦KTF 120억원 ▦KT 36억원 등 모두 7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단일 과징금으로는 사상 최대다. 통신위원회는 3개 이동통신사와 KT가 가입자 당 평균 11만원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사상 최대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올 4월 과징금 산정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르면 과징금은 위반 기간 및 횟수, 지배적 사업자의 가중처벌 등을 기준으로 종전에 비해 한층 더 강화됐다.
통신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 5월 초 연휴에 편승한 불법 보조금 지급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사전에 자제할 것을 경고한 데 이어 여러 차례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지만 위법행위가 지속됐다”며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동통신업체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동통신사들은 “지난 3월 27일 보조금 합법화 이후 불법 보조금 규모가 훨씬 줄어 들었음에도 이처럼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6/06/26 20:59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