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를 열고 한국은행 총재를 임명할 때 기존의 국무회의 심의 외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한은의 외화 자산 운용에 대해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방안도 신설됐다.
한은 측은 "그동안 금통위 의결을 거쳐 연간 외화자산 국외운용계획 기본 방향을 정하고 각 운용계획은 기본 방향 범위 내에서 금통위에 사전 보고를 한 뒤 총재 결재를 받아 시행하고 있었으나 한은법상 명시 조항이 없어 직접적인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는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해서도 각각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도 가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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