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를 통해 우리은행 검사에서 적발된 사항을 논의한 끝에 우리은행에 기관 경고, 관련 임직원에 경고 또는 주의 조치 등을 결정했다.
김 전 회장은 미래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흘 전인 지난해 5월3일 오후5시께 현금 135억원과 수표 68억원 등 203억원을 우리은행 서초사랑 지점에서 찾아갔다. 김 전 회장은 인출 후 4시간 뒤 경기도 화성시 궁평항에서 밀항을 시도하다가 체포됐다.
문제는 3억원 이상의 거액이 인출되면 자체 상시 감시 시스템으로 걸러내야 하는데 김 전 회장이 돈을 찾을 때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우리은행 사고 지점에 대해 영업정지를 내리지는 않았으나 기관 경고 등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금융거래 실명제법을 어겨 지난해 징계를 받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신암동 지점이 본인 확인 없이 예금계좌를 개설해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하반기 직원 2명에게 견책 또는 주의 조치를 했다.
우리은행 신암동 지점의 모 직원은 2011년 7월 A씨 명의의 우리급여저축예금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면서 A씨가 오지도 않았는데 제3자가 제시한 A씨의 주민등록증에 대해 동일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예금계좌를 만들어줬다가 적발됐다.
최근 우리은행은 CJ그룹 비자금 조성 혐의와 관련해 차명계좌가 수백 개 포착된 혐의로 금감원이 특별검사에 나섰다. 이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실명제법 위반 등으로 다시 한번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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