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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문날인 제도 없앤다
입력2003-06-03 00:00:00
수정
2003.06.03 00:00:00
고광본 기자
법무부는 현재 범죄혐의 유무와 상관없이 적용되고 있는 외국인 지문날인 제도를 사실상 폐지, 일부 범법 외국인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2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신원 불확실자 등으로 규정된 현행 외국인 지문날인 대상을
▲강제퇴거 대상자
▲수사 대상자
▲국가안전 또는 이익을 위해 (지문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법무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늦어도 올해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범죄예방 및 수사의 효율성 등을 위한 외국인 지문날인제는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시민단체들로부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등록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 제도를 폐지하고 범법 외국인의 경우에도 그 대상을 최소화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 요소를 제거,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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