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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법원 송달료 수납은행 지정
입력2006-08-04 17:16:40
수정
2006.08.04 17:16:40
부산은행은 지난 1일 대법원으로부터 부산고등법원 및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의 송달료 및 인지액 현금납부은행으로 지정됐으며 오는 9월1일부터 수납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송달료는 법원에서 소송관련 서류를 송달하는 데 들어가는 일종의 우편요금이며 인지대는 법원에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하는 일종의 수수료다. 부산은행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으로서 공탁 민원인에 대한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며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의 납부 및 CD기 등을 이용한 송달료의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납부채널을 다양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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