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 업체가 앞으로 10년간 원고 업체들이 개발한 LCD 기판유리 제조기술 일부 정보를 취득해 사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전달할 수 없으며 원고 업체에 각 20억원씩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업체들이 26년간 8,300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LCD 기판유리 제조기술 가운데 일부가 피고 업체로 누출된 정황이 인정된다”며 “전 세계적으로 연간 15조원 상당 매출이 형성돼 있는 시장의 50% 이상을 원고 업체들이 점유하는 만큼 누출된 기술의 경제적 유용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