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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의무가입 강요 판친다

단말기 싼값 제공빌미로 최고 6개월까지<br>이통사, 대리점 불법행위 사실상 방치 의혹


이동통신 시장에서 불법 의무가입 강요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의무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고 이동통신 사업자들도 이를 사실상 방기하면서 더 심화되고 있는 추세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단말기를 무료로 받거나 싸게 구입하는 조건으로 이동전화 서비스에 신규 가입 또는 번호이동을 할 경우, 이통사 대리점들이 가입자에게 의무가입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용산 등 대리점 밀집 지역들의 경우 상당수에서 단말기를 제공할 때 3개월 의무가입을 필수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3~4월 이후 이통사간 가입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서비스 업체를 바꾸는 사용자가 늘어나자 의무 가입기간을 6개월로 늘리기도 했다. 실제로 이 모씨의 경우 2월 구입한 휴대폰이 고장난 후 번호이동을 통해 단말기를 교체하려고 해지를 신청했지만 의무가입기간이 ‘6개월’이라는 말에 그냥 돌아서기도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행 규정상 ‘번호이동 후 3개월간 이동 금지’를 제외하고 모든 의무가입 규정은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고객이 해지를 요청할 경우 대리점이나 본사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동통신사의 관계자도 “약정 할인은 있을 수 있지만 의무가입은 불법”이라며 “고객이 원하면 해지를 해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의무가입’에 대해 본사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대리점의 생존전략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대리점들은 자신이 모집한 가입자들이 3개월 이내에 업체를 바꿀 경우 본사에서 받는 보조금(리베이트)이 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대리점들이 단말기를 바꾸기 위해 이리저리 옮기는 가입자들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취한 조치로 이해한다”며 “6개월로 늘어난 것은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 졌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의무가입’이 고객 이탈 방지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통사들도 이를 알면서 방치하고 있다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와 관련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대리점 임의로 정책을 바꾸는 일은 거의 없다”며 “대리점의 정책이 바뀌었다면 본사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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