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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분식회계' 집단소송 제외
입력2004-12-07 17:09:26
수정
2004.12.07 17:09:26
정부 ,올해 1월20일이후 발생分만 대상에
정부는 기업들의 과거 분식회계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증권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무재표상에 남아 있는 과거의 회계위반 등도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집단소송법 공포일인 지난 1월25일 이후 발생한 분식회계는 소송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7일 기자와 만나 “증권집단소송법에 저촉되는 소송 대상은 법안 공포일(1월25일) 이후 새로 발생한 행위”라며 “법안공포 이전에 발생한 과거 분식회계 등은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증권집단소송법 중 개정법률에 대한 정부안이 조만간 확정될 것”이라며 “2004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 포함될 최근 5년간 재무제표에서 과거의 회계위반 사실이 드러나도 집단소송 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집단소송 대상이 과거 행위로까지 확대될 경우 현재와 미래의 투명회계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법 제정의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과거 행위에 대한 단죄(증권집단소송)만 끝없이 이어질 것”이라며 “이 경우 기업가치가 급락하는 것은 물론 생산활동에 주력하기보다 집단소송에 매달려 본연의 업무를 등한시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충분히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재계는 그동안 증권집단소송법 시행에 앞서 과거 분식회계 등은 사면하거나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었다.
한편 열린우리당도 증권집단소송법 공포 이전에 이뤄진 분식회계의 경우 유예기간을 설정해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은 최근 “2003년도 기업회계가 2004년도 기업회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현실적 조건이 있다”면서 “집단소송법 부칙을 개정해 법 공포 이전에 이뤄진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을 일정 기간 유예해달라는 전경련의 청원을 수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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