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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소송서 실명법 위반땐 국세청 통보
입력2007-12-26 09:12:01
수정
2007.12.26 09:12:01
김홍길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소송과정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이 파악된 경우 국세청과 부동산 소재지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된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 통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를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그 동안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소송에서 사실만 판단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알더라도 적극적으로 국세청 등에 통보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판결을 내린 뒤 2주 안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소유한 당사자는 소유권을 찾는 대신 국세청ㆍ지자체로부터 부동산 가액의 최대 30%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의 제정 취지인 부동산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예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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