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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안하는 강의전담 교수 채용 못해"
입력2008-01-13 17:11:23
수정
2008.01.13 17:11:23
법원 "법적으로 근거 없어"
대학에서 연구나 학생지도를 하지 않고 오로지 강의만 하는 ‘강의 전담 교수’를 채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어 허용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A대학에서 ‘강의전담 교수’로 일한 뒤, 재임용계약 과정에서 지위 변경을 요구하다 합의를 보지 못하고 해고 당한 안모씨가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직처분무효확인 청구 각하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안모씨는 2005년 3월부터 A대학에서 학생지도나 산학협력 등에 관한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는 ‘강의전담교원’으로 임용돼 근무해왔다.
계약기간 만료 후 A대학은 안씨와 재임용계약을 체결하려 했으나 안씨가 강의전담교원으로서는 계약에 응하지 않자 합의를 보지 못하고 계약체결기한이 끝났다는 이유로 안씨에게 해고 통보를 했다.
이에 안씨는 학교측을 상대로 해직처분의 무효 확인 및 재임용거부처분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했지만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의전담교원제도는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한 학문을 연구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보수 및 물적, 인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도 부여하지 않는 제도”라며 “현행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배돼 혀용 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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