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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특별사면 잘한 일(사설)
입력1997-10-01 00:00:00
수정
1997.10.01 00:00:00
정부는 오는 3일 개천절을 맞아 재벌그룹총수 7명을 비롯, 기업인 23명을 특별사면·복권한다. 국무회의는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안을 심의, 의결, 대통령이 이를 재가함으로써 확정됐다. 이번에 특별사면·복권되는 재벌그룹 총수는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사건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건희 삼성회장·김우중 대우회장·최원석 동아회장·장진호 진로회장·이준용 대림회장·김준기 동부회장·이건 대호건설회장 등이다. 이밖에 현대중공업 비자금 및 현대상선 탈세사건 관련자 등 14명이 포함돼 있다.기업인에 대한 이번 특별사면·복권은 우리 경제계에 모처럼만의 낭보다. 지금 나라경제가 벼랑끝 위기라는 것은 정부나 기업인·근로자·국민 모두가 피부로 실감하고 있다. 더 이상 밀려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상황이다. 특히 기업인들은 부도 도미노의 불똥이 언제 튀어올는지 전전긍긍, 의욕마저 잃고 있다. 이같은 시점에서 정부가 기업인들에 대해 특별사면·복권을 단행 한 것은 일단은 잘한 일이다.
사실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자칫 법 테두리를 벗어나기 십상인 경우가 있다. 세금이나 노동, 외환관계법 위반 등은 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얽어 넣을 수가 있다. 과거 정부에 밉보인 기업치고 살아남지 못한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번에 사면·복권되는 재벌그룹총수들은 그 성격이 약간 다르다. 당시까지만도 대통령에 대한 정치자금제공은 우리 정치권의 오랜 관행으로 굳어져 왔다. 그러나 이들 재벌그룹총수는 김영삼정권의 역사바로세우기와 맞물려 함께 단죄됐다.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는다는 것도 단죄의 한 이유였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기업인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경제살리기 차원이다. 비리에 연루돼 「전과자」의 오명을 쓰게 된 기업인들에게 운신의 폭을 넓혀 주고 대외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한 것이다. 이건희 삼성회장의 경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위원을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면·복권은 한층 빛이 난다.
마침 검찰도 기업비리 등 경제수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참이다.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회생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검찰권의 행사를 전향적으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경제는 법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한 탓이다.
특별사면·복권은 대통령의 명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정상인으로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범죄사실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 특별사면·복권되는 기업인들은 정부의 이같은 취지를 십분 되새겨 경제살리기에 한층 분발해야 한다. 정경유착이라는 말도 사라져야 한다. 기업인의 책무는 오로지 성실한 경영, 투명한 경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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