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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공청회

贊 "환경산업 육성·자원배분 효율성 커져"<br>反 "탄소세 물리면 기업 경쟁력 훼손될것"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기본법은 녹색성장 정책을 총괄하는 법인데다 ‘총량규제에 입각한 배출권 거래제’ 실시는 물론 탄소배출량에 비례해 세금을 물리는 탄소세 조항까지 마련돼 있어 산업계에서는 “산업경쟁력을 훼손하는 법안”이라면서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반면 국무총리실의 녹색성장기획단은 “항암치료제처럼 고강도 대응이 불가피할지도 모른다”면서 입법 필요성을 역설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모두 63개 조항의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안’이 소개됐다. 기본법은 무엇보다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Cap and Trade)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명시된 점이 특징이다.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될 경우 주요 사업장은 온실가스 배출상한선을 할당받고 할당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초과되는 양만큼의 ‘배출권’을 사야만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유럽연합(EU)처럼 배출권 거래시장 등이 형성될 수 있다. 탄소세제 도입 근거도 마련됐다. 법안 27조에는 “환경오염과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며 에너지 이용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조세부담(부담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전적 부담 포함)을 강화하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도록 국가의 조세정책을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탄소세를 도입하겠다는 의도다. 산업계가 반발하는 것도 이 같은 두개 조항 때문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산업계는 “환경산업 부흥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 기업 경쟁력을 제한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패널 토론자로 참석한 이병욱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일본이 지난 10여년간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려다 철회한 것은 ‘일본만 실시하고 한국ㆍ중국 등 주변국이 이를 하지 않으면 일본의 산업 공동화가 가속화된다’는 이유 때문”이라며 “일본 기업계가 ‘한국ㆍ중국도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면 일본이 도입하는 방안’을 역으로 제안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산업계의 한 관계자도 “이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기업들은 ‘에너지 사용량’을 정부에 보고하고 있다”며 “별도로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중복규제”라고 비판했다. 산업계는 특히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협상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는 국제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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