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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철도노조 파업 손해배상 청구 신중할 것”

노무현 대통령은 1일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의 향후 처리대책과 관련,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이 밝힌 민사상손해배상 청구 방침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 장관의 보고를 받고 “과거 노조와 노조간부, 때로는 보증인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적정수준을 넘을 경우 반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공기업의 경우 일정한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며 노동부와 법무부간 협의를 지시했다. 한편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철도파업 관련 당정회의를 얼어 파업 주동자에 대한 사법처리와 함께 파업으로 인한 영업손실분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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