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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대책] 용어 설명
입력2005-08-31 21:49:17
수정
2005.08.31 21:49:17
실효세율 - 연 稅부담액 부동산 값으로 나눈 액수
달라진 부동산 정책을 꼼꼼히 보기 위해서는 기본개념에 대한 이해가 우선 필요하다.
◇과표=세금을 내는 가장 기본적인 뼈대. 과표란 과세표준을 줄인 말로 정부는 주택의 과표적용률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올해 기준시가의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개인이 갖고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1억원일 경우 세금을 계산할 때는 5,000만원만 적용한다는 뜻이다.
◇실효세율=부동산을 보유하면서 1년 동안 내는 세금이 부동산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 세부담액을 부동산 가격으로 나누면 된다. 1억원의 부동산에 100만원을 세금을 낼 경우 실효세율은 1%가 된다. 정부는 0.15% 수준인 세율을 선진국인 미국의 1%까지 점진적으로 높일 계획.
◇기준시가=주택의 세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ㆍ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ㆍ등록세 등 지방세 등의 과표를 매길 때 적용된다. 국세청이 발표하는 기준시가는 표본을 찾아 일조권 등 다양한 조건을 토대로 주택별 가격을 매긴다.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과 다세대주택 등은 건설교통부가 발표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공시지가=건교부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작성해 발표하는 토지의 기준가격을 말한다. 표준지가와 개별지가로 구분된다. 표준지가란 국공유지 및 과세 대상토지 중 표준적으로 선정한 토지의 가격.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에서 제외된 나머지 대지나 임야의 가격으로 인근 표준지와의 거리 등을 계산해 산정한다. 양도세와 상속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쓰인다.
◇실거래가=부동산을 거래할 때 실제 거래된 가격. 현재는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중개소를 통해 신고한 가격으로 세금을 내지만 내년부터는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금이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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