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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표 국회연설] 대통령 탄핵 가능할까?
입력2003-10-14 00:00:00
수정
2003.10.14 00:00:00
임동석 기자
최병렬 대표가 13일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노 대통령을 겨냥, “측근비리를 숨기고 봐주는 것 하나 만으로도 탄핵감”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노 대통령의 탄핵이 어느정도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박 진 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브리핑을 통해 “탄핵에 대해 의원들의 이견이 없었다”면서 “최도술씨 사건과 노 대통령의 관련이 나타나면 곧바로 탄핵으로 갈 것”이라고 밝혀 탄핵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강경입장을 나타냈다.
그렇다면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가능할까.
헌법상 대통령의 탄핵소추 결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에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통과된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이 안을 놓고 심리를 벌여 재판관 6명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효력을 얻을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심판에 대한 결정이 날때까지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된다.
현재 국회 의석수는 한나라당이 149석, 민주당 62석, 통합신당 44석, 자민련 10석으로 야권이 재적 272석 가운데 3분의 2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는 182석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공조할 경우 211석에 달해 산술적으론 탄핵과 관련된 의결정족수를 넘어서게 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의만 한다면 일부 이탈표를 감안하더라도 탄핵결의안은 국회에서 쉽게 통과될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례가 없는데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아있어 탄핵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법조계인사들의 일반적 견해다.
헌법(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탄핵의 사유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만 포괄적으로 정해놓고 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이 조항을 위반한 명백한 사실이 규명되지 않는 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수용하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현실화될 경우 정치권은 물론 국가 전체가 커다란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아 한나라당도 섣불리 시도하기엔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최 대표의 `탄핵`언급은 현재로선 노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공세수준으로 볼수 있다.
그러나 향후 최도술씨의 수사과정, 노 대통령의 재신임과 관련된 상황변화 등에 따라 탄핵소추안 제기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수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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