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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금융감독원 정책 '공동책임제' 합의
입력2004-09-19 17:33:33
수정
2004.09.19 17:33:33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 업무와 관련한 모든 의결ㆍ정책 사항에 대해 ‘공동책임제’를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19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조직개편을 위한 금감위와 금감원 실무협의체’는 지난 17일 각종 의결ㆍ정책 사항에 대한 공동책임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금융감독업무분장약정(MOU)’에 합의했다.
실무협의체가 마련한 MOU 개선안은 금감원에서 현장 감독ㆍ검사ㆍ조사 업무를 바탕으로 마련한 모든 의결ㆍ정책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무원 파견조직인 ‘금감위 사무국’에 문서로 전달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금감위 사무국은 금감원이 마련한 의결ㆍ정책 사항을 전달받은 뒤 이에 대한 찬반 또는 수정 입장을 정식 서면으로 밝힌 뒤 이를 9명으로 구성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감위 전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금감원이 마련한 각종 의결ㆍ정책 사항은 공식적으로 금감위 사무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금감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이 과정에서 금감위 사무국이 문서가 아닌 비공식적인 형태로 의결ㆍ정책 사항의 변경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지금까지의 의사결정 방식은 금감위 전체회의에서 확정된 의결ㆍ정책 사항이 시행착오 또는 오류를 드러내 책임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입안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금감위 사무국은 책임범위에서 벗어나는 반면 금감원만 책임지는 불평등구조를 야기해왔다.
실무협의체가 마련한 MOU 개선안은 이르면 이번주 윤증현 금감위원장 겸 금감원장에게 보고돼 최종 확정될 예정이어서 윤 위원장의 최종 결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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