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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1년 연장
입력2009-12-23 17:48:21
수정
2009.12.23 17:48:21
국회 재정위 세제개편안 의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가 1년 미뤄졌다.
이에 따라 집을 팔고 2개월 안에 신고할 경우 내년 말까지에 한해 양도소득세의 5%가 깎인다. 또 근로소득자에게 국한됐던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 대상을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전체 세수가 당초 정부 계획안보다 1조7,000억원가량 늘어나게 된다. 내년에만도 5,841억원이 증가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안과 의원입법안 등을 심사해 이같이 의결했다.
의결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가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내년 말까지 부동산을 양도한 뒤 2개월 안에 자진 신고할 경우 과표 4,600만원 이하에 대해 전체 납부할 세액의 5%가 공제된다. 과표 4,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4,600만원 부분에 해당하는 납부세액의 5%가 깎인다.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양도세 자진신고 인센티브를 없애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재정위 조세소위는 정부가 충분한 예고도 없이 갑자기 세액공제 혜택을 없앨 경우 국민의 충격이 클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보완책을 내놓았다.
또 근로소득자에 한해 시행됐던 EITC 대상이 자영업자로까지 확대돼 오는 2014년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이미 정부가 2014년부터 자영업자에게까지 EITC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법률 개정을 통해 지급 대상 확대를 법령에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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