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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보리 직접 구매 방해" 공정위, 롯데百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명품 아동복 브랜드인 짐보리를 독점 수입ㆍ유통하는 롯데백화점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직접구매 사이트를 통해 짐보리 제품을 구입할 수 없도록 롯데백화점이 짐보리 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25일 공정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4일부터 롯데백화점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0월 짐보리와 독점 수입ㆍ유통 계약을 맺었다. 짐보리는 미국의 유명 아동복 브랜드로 국내 소비자들은 그동안 인터넷에서 직접구매 방식으로 저렴하게 제품을 구입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롯데백화점이 짐보리와 국내 독점 수입ㆍ유통계약을 체결한 후 해외 직접구매 사이트 등을 통해 짐보리 제품을 살 수 있는 통로가 막혀버려 소비자들의 반발이 계속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롯데백화점이 사실상 짐보리 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독점수입 업체가 병행수입 등을 방해하는 부당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집중적으로 제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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