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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20년넘은 아파트 재건축 허용, 서울시 발끈
입력2003-04-16 00:00:00
수정
2003.04.16 00:00:00
김성수 기자
서울 강남구가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재건축을 안전문제 뿐만 아니라 효용가치를 고려해 적극적으로 허용하겠다는 편법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려는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재건축이 추진하게 되는 만큼 강남구의 방안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강한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강남구는 “재건축 허용여부를 결정할 때 20년 이상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건축에 따라 증가되는 효용가치를 적극적으로 고려, 도시경쟁력까지 고려한 재건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건축에 따라 증가하는 효용가치를 평가할 재건축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그러나 강남구에 관련 법령과 시 지침에 따라 안전진단평가단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라며 재건축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시 주택국의 한 관계자는 “강남구 재건축 방안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과 시 지침에 위배돼 법적 효력이 의문스럽다”며 “특히 강남 재건축은 개발기본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절차를 따라 시행되는 만큼 구의 방안이 현실적으로 효과를 거두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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