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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이렇게 풀자… 전문가 7명 긴급 진단

한미FTA 이렇게 풀자$전문가 7명 긴급 진단<br>野서 요구한 '10+2'중 통상절차법제정 등 '+2'는 정부·與충분히 수용 가능<br>美와 정치적 협상 등 필요<br>농업 등 피해산업 지원위해 재원규모·집행 탄력 운용을


4년 4개월을 끌어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라는 마지막 관문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서울경제신문은 16일 7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미 FTA 이렇게 풀자'는 긴급 진단을 실시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재재협상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못박으면서도 "국내 대책을 확실히 마련한 방식으로 정치적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금껏 반대해오던 야당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기는 쉽지 않은 만큼 여당이 정치적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농업 등에 대한 FTA 피해가 구체화될 경우 즉각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제시한 이른바 '10+2'안 가운데 '+2'의 통상절차법 제정과 무역조정지원제도 강화는 정부가 수용 가능하고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중소기업 지원 등도 한미 FTA 협정문과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재협상 필요 없는 '숨은 1인치' 찾아라=전문가들은 재재협상 없이도 야당이나 피해 산업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일단 민주당의 '10+2' 가운데 보완 대책 부문인 '+2'는 정부 내에서도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무역조정지원제도 보완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통상협상 관련 정부의 대국회 보고ㆍ협의를 강화하는 '통상절차법' 제정도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다. 재재협상이 불가능한 '10' 부문도 야당의 운신 폭을 넓혀줄 수 있도록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과 공식ㆍ비공식적 접촉을 통한 정치적 협상이나 미시적인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가령 개성공단 상품의 한국산 인정에 대해 협정 이행 이후 미국 측과 협의해 우리의 요구를 어느 정도 관철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는 "발효 1년 후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하기 위해 논의할 수 있는 틀"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중소상인 보호법안에 대해서는 한미 FTA 체결 이전에 우리나라가 이미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뒤집어 얘기하면 일단 우리 국내법을 그대로 이행하되 미국 측의 문제제기가 있을 때 실무적인 차원에서 원만하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른바 '10' 가운데 양허 스케줄과 무관한 친환경 무상급식이나 금융세이프 가드의 실효성을 강화하라는 요구도 미국 측과 어려운 논의 과정을 거치겠지만 적절한 수준에서 도입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 측과의 검토 및 조정 시점에 반드시 재논의하겠다는 약속이나 일부 조항에 대한 보완 입법 과정에서 미국 측 양해를 구하는 편지를 쓰겠다는 정도의 양보는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은 투자자ㆍ국가소송제도(ISD)는 대부분의 투자 협정에 포함돼 있는데다 앞으로 중국 등과의 FTA를 추진할 경우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조항인 만큼 폐지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고 입을 모았다. ◇탄력적ㆍ효율적인 FTA 대책 제시를=전문가들은 국내외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완벽한 FTA 대책은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원의 규모와 집행방식 등에 관해서는 탄력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도와주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우면 실천하기 어렵고 너무 완화되면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적절한 접점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을 정치권이 논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지출이나 지원하도록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한미 FTA는 제조업체에 대한 피해 가능성이 높은 반면 그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김 연구위원은 "인력 부족, 정보 부족 등으로 FTA 피해 여부 자체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업체가 적지 않고 피해 사실을 공개할 경우 금융권 등으로부터 받게 될 불이익이 더 커서 피해를 감출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지원 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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