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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비정규직법 처리 난항

여야 입장 서로 엇갈려…타결전망 불투명

국회 환경노동위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해 막바지 절충을 시도했으나 합의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소위는 7일 열릴 전체회의를 앞두고 어떻게든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지만, 각 당의 입장이 엇갈려 타결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사유 제한’및 ‘파견제 폐지’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단병호 민노당 의원은 “불가피한 결원 발생 등 4가지 경우에 국한했던 사유제한 범위를 탄력적으로 확대할 용의가 있으며, 사유제한 적용 시기도 기업 규모별로 차별화하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파견제 폐지에 대해서도 “당장 폐지가 힘들다면 사용기간 초과시 불법파견의 경우 ‘고용의제’로 간주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당 의원들은 그러나 “사유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며 “불법파견 기간이 초과한 근로자의 고용방식을 ‘고용의제’로 할 경우 기업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밖에 없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은 ‘노사 자율협상 원칙’을 내걸고 여당의 강행처리 방침에 반대한다면서 기간제 고용기간을 2년이 아닌 3년으로 하자는 새로운 당론을 제시했다. 배일도 한나라당 간사는 “대의적 차원에서 큰 틀에서는 한국노총 수정안을 수용하되 기간제 고용기간과 관련, ‘2년’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한다”며 ‘3년 정부원안’을 당론이라고 밝혀 ‘2년’쪽으로 가닥을 잡은 우리당과의 이견 조율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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