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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불법취득 전면조사] 불법취득 사례
입력2005-12-20 17:33:01
수정
2005.12.20 17:33:01
친인척 명의로 中토지 매입…30차례 걸쳐 40만달러 송금
금융감독원은 개인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한국은행 총재의 신고수리가 필요하며 해외 이주를 할 때는 외교통상부로부터 신고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모씨는 지난 2002~~2003년 중국에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국내 친인척 명의를 도용, 30차례에 걸쳐 40만달러를 송금해 중국교포의 알선으로 토지를 사들였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이 경우는 국내 거주자가 업무용 부동산이나 해외 체재를 위해 주택을 사들일 때 한국은행 총재의 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는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이모씨 역시 2004년 캐나다 이민을 고려하던 중 현지 부동산 급등세를 전망하고 30만달러를 들여 현지 아파트를 취득했다가 외환거래법규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해외 이주가 예정돼 있는 경우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 신고확인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상속ㆍ증여로 인해 외국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다”면서 “외국환을 거래하는 시중은행들도 고객들의 분산 외환송금, 증여성 송금 및 국내 예금을 담보로 해외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출하는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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