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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과세 사전차단 한다
입력2005-09-15 16:19:54
수정
2005.09.15 16:19:54
국세청, 이달부터 '과세쟁점자문委' 운영
국세청은 이달부터 부실과세를 줄이기 위해 납세자와 이견이 있는 사실판단 사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자문을 제공하는 '과세쟁점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각 지방청에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는 지방청 세원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과장급 4명과 내부 조세전문가 3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잘못된 사실판단으로 인한 부실과세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납세자와의 이견을 조기에 해소, 과세품질을 혁신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6월부터 세법해석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규팀을 설치,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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