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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통신.인터넷 기본약관 개정
입력2000-03-28 00:00:00
수정
2000.03.28 00:00:00
이정내 기자
소비자위주로 크게 개선…내달부터 시행내달 1일부터 PC통신 및 인터넷서비스의 중단시손해배상범위가 6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돼 업체들의 가입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가 확대되는 등 PC통신 및 인터넷서비스가 소비자위주로 크게 개선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정장호.鄭壯晧)와 정보통신부는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유니텔, 넷츠고, 채널아이 등 6대 PC통신사업자와 한국통신(코넷), 하나로통신(하나넷), 온세통신(신비로) 등 15개 인터넷서비스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PC통신및 인터넷서비스의 기본약관을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따라 업체들이 요금을 잘못 청구해 사용량보다 많은 요금이 납부됐을 경우반환해야할 이자는 종전에는 `이용자와 합의한 이자'를 반환했으나 앞으로는 `법정이율'로 이자를 반환하게 된다. 회원 ID를 변경할 때도 종전 이용자의 변경요청에 대해 심사를 통해 변경해주던것을 이용자와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이용자들이 요금을 미납했을 경우 요금납입청구서에만 미납사실을 기재하던 것을 요금청구서와 함께 서비스화면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이에따른 이용제한기간도 명시도록 했다.
특히 가입자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종전의 `상업적 목적사용금지'조항을 `서비스 이외의 목적 사용금지'로 개정하고 해지고객의 정보도 즉시 삭제토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대폭 강화했다. 이외에 종전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던 신용불량자에 규정을 `2개월 이상 연체자'로 명확히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ONHAPNEWS.CO.KR입력시간 2000/03/2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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