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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휴대전화 도청 가능성도 수사대상"
입력2005-08-17 13:32:06
수정
2005.08.17 13:32:06
국정원 전ㆍ현직 6∼7명 소환불응…이동통신업체 의견청취
`안기부ㆍ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17일 참여정부 하에서 국정원이 도ㆍ감청을 했는지도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혀 향후 수사과정이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이 도청을 중단했다고 발표한 2002년 3월 이후의 도청 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이번 수사가) 어느 정부하의 어느 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 관심대상이다"고 말했다.
이는 참여정부 들어서는 어떠한 도청도 없었다는 국정원의 최근 발표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후에도 도청이 계속됐는지를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돼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검찰은 16일 SK텔레콤과 KTF 등 이동통신업체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조사한 데 이어 학계 등 전문가들을 불러 휴대전화의 도ㆍ감청과 관련한 전반적인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동통신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도청이 가능한지와 함께 국정원측에 휴대전화의 도ㆍ감청 협조를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들은 휴대전화 도청 가능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종전의 입장을 바꿔 "가능성이 옅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 등 조사과정에서 휴대전화 도청이 가능하다고 결론이 날 경우 현 정부 하에서 국정원이 도청을 했는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휴대전화 도청을 포함한 도청 전반에 대한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국정원전ㆍ현직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으나 최근 6∼7명이 소환에 불응,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전ㆍ현직 직원들 중) 아직 더 부를 사람이 있는데, 출두가 곤란하다며 소환에 불응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충분히 설득해서 조사에 응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 착수 이후 불법도청조직 `미림'팀 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국정원 직원 40여명 중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20여명을 선정, 소환통보했다.
이들 중 전 미림팀장 공운영(구속)씨에게서 도청물을 회수하는데 관여한 이건모전 감찰실장 등 10여명은 검찰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았으나 국장급을 포함, 6∼7명 가량의 전ㆍ현직 직원들은 "진술하고 싶지 않다"는 등 이유를 들어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불응자 중에는 현직도 있다.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국정원과 직원들간에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번 수사는 단서가 별로 없는 굉장히어려운 수사인 만큼 전ㆍ현직 직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천용택 전 국정원장 소환에 앞서 천씨의 보좌관을 지낸 곽모씨를 지난주 참고인으로 불러 공운영씨에게서 회수한 도청테이프 등이 외부로 유출됐는지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중 공씨에게서 넘겨받은 도청물로 삼성에게서 5억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공갈미수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재미교포 박인회씨를 구속기소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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