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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진통… 공청회 무산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전국육상운송사업자들의 공청회장 난입으로 무산, 무기한 연기됐다.재정경제부는 11일 오후 2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학계 및 보험업계 전문가들을 초청, '보험업 개정 공청회'을 열기로 했으나 전국육상운송사업자연합측과 관련업계 종사자 수백여명이 공청회장을 점거, 무산됐다. 전국육상운송사업자들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포함된 유사보험(농협공제ㆍ우체국공제ㆍ택시공제ㆍ버스공제ㆍ화물공제 등)에 대한 정부의 감독 강화 방침에 반발, 공청회장 점거 후 보험업법 개정안에 포함된 유사보험의 감독강화 방침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우체국보험 등 유사보험시장이 커지는 데 맞춰 유사보험 중 농협공제, 택시공제 등 회원 1,500명 이상 또는 연간수입공제료 100억원 이상 대규모 공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공청회가 무산됨에 따라 공청회 참석자들이 제출한 서면의견과 관계부처 의견을 감안, 개정안을 보완한 뒤 이른 시일안에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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