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험업법 진통… 공청회 무산
입력2002-07-11 00:00:00
수정
2002.07.11 00:00:00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전국육상운송사업자들의 공청회장 난입으로 무산, 무기한 연기됐다.재정경제부는 11일 오후 2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학계 및 보험업계 전문가들을 초청, '보험업 개정 공청회'을 열기로 했으나 전국육상운송사업자연합측과 관련업계 종사자 수백여명이 공청회장을 점거, 무산됐다.
전국육상운송사업자들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포함된 유사보험(농협공제ㆍ우체국공제ㆍ택시공제ㆍ버스공제ㆍ화물공제 등)에 대한 정부의 감독 강화 방침에 반발, 공청회장 점거 후 보험업법 개정안에 포함된 유사보험의 감독강화 방침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우체국보험 등 유사보험시장이 커지는 데 맞춰 유사보험 중 농협공제, 택시공제 등 회원 1,500명 이상 또는 연간수입공제료 100억원 이상 대규모 공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공청회가 무산됨에 따라 공청회 참석자들이 제출한 서면의견과 관계부처 의견을 감안, 개정안을 보완한 뒤 이른 시일안에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준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