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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무 수급관리 정부가 직접 맡는다

풍작으로 가격 떨어지자

유통조절명령제 확대 적용


배추·무 등 채소류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직접 수급관리에 나선다. 올 들어 채소류의 작황이 좋아 시장가격이 속절없이 떨어지자 부랴부랴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가 농축산물 유통구조를 뜯어고치겠다며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1년 만에 나온 보완대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발표한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보완책을 통해 현재 감귤에만 적용하고 있는 '유통조절명령제'를 배추 등 채소류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유통조절명령제는 농민 등 생산자단체가 정부에 생산 또는 출하량 조절을 요청하면 정부가 이를 검토해 강제로 유통물량을 줄이는 제도다. 감귤의 경우 지난 2003년 처음으로 유통조절명령이 발효돼 2009년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실행됐다. 정부는 우선 배추·무 등 김치 재료로 활용되는 채소를 대상으로 유통조절명령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관련 법률을 정비하기로 했다. 올해처럼 배추 등이 풍작을 거둬 가격이 떨어지면 의무적으로 일부 물량을 산지(産地) 폐기하는 식으로 가격대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뿐 아니라 생산자인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종합대책을 통해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나 시장 참여자들의 호응이 없어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한 도매시장 개선대책도 보완해 발표했다. 정부는 가락시장과 같은 도매시장에서 '정가수의매매'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내걸었으나 실제 비중은 2013년 기준 9.9%에 그쳐 전년 대비 1.0%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정가수의매매는 도매시장 법인이 출하자의 의견을 받아 중도매인과 협상해 가격을 결정하는 제도로 경매와 비교해 가격변동폭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농식품부는 거래액 대비 0.5%인 정가수의매매 물량에 대한 시장 사용료를 0.3%로 깎아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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