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동양제철화학 CCK인수 제동
입력2006-06-04 17:16:01
수정
2006.06.04 17:16:01
공정위"지분·자산매각중 선택" 시정명령
동양제철화학 CCK인수 제동
공정위"지분·자산매각중 선택" 시정명령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동양제철화학의 콜럼비안케미컬즈코리아(CCK) 인수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동양제철화학의 CCK 인수가 고무용 카본블랙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며 동양제철화학에 대해 1년 이내에 CCK의 지분 85%를 전부 매각하거나 포항과 광양 카본블랙 공장 2곳 중 1곳을 제3자에 매각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에 대해 2가지 시정조치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기업결합에 대해 지분이나 자산을 매각하도록 한 시정명령은 이번이 11번째다.
동양제철화학은 지난 3월 JP모건과 함께 콜럼비안케미컬즈어퀴지션엘엘씨(CCAL)라는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고 CCAL을 통해 세계 3위의 미국 카본블랙 생산업체인 콜럼비안케미컬즈컴퍼니(CCC)의 지분 100%를 취득한 뒤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동양제철화학의 CCAL 지분율은 66.75%. CCC는 CCK의 지분 85%와 미국ㆍ브라질ㆍ독일 등에 16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고무용 카본블랙 국내시장의 경우 동양제철화학의 CCK 인수로 사업자 수가 종전의 3개에서 2개로 줄어들고 동양제철화학과 CCK 결합회사의 점유율 합계가 64.2%에 달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현재 고무용 카본블랙 시장의 점유율은 동양제철화학 40.1%, CCK 24.1%, 코리아카본블랙 35.0%이며 수입 물량 점유율은 0.8%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결합회사가 단독이나 공동행위를 통해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크고 카본블랙 수요의 28.5%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구매력이 없어 경쟁 제한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동양제철화학이 CCC를 인수해 특수용 카본블랙 생산을 늘리는 등 기술적 효율성을 달성할 가능성도 있어 CCK 지분 매각이나 공장 2곳 중 1곳을 매각하는 조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양제철화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CCK 인수 시정 명령에 대해 행정소송 의사를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동양제철화학은 이날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양제철화학은 공정위 시정 명령에 대해 "글로벌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CCC를 인수해 자회사인 CCK와 자동적으로 기업결합을 하게 된 것인 데 공정위는 전세계 시장의 5% 규모밖에 안되는 국내 시장만을 보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또 "자사의 국내 고무용 카본블랙 시장점유율이 40.1%에서 64.2%로 높아져 코리아카본블랙(점유율 35%)과 점유율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감안해 향후 7년간 중소기업 납품가격을 동결하겠다는 의사를 공정위에 전달했지만 결국 회사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안되는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6/06/04 17:16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