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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銀, 구조조정 기금 손실땐 운용사에 손배
입력2003-08-21 00:00:00
수정
2003.08.21 00:00:00
김관명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부실운용 문제가 제기됐던 구조조정기금 운용사에 대해 기금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한강, 아리랑, 무궁화, 서울펀드 등 4대 구조조정기금의 주요 출자자인 산업은행은 20일 기금을 운용하다 고의적 또는 중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기금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SSBT와 도이치 에셋 매니지먼트 등 운용사들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금 운용수익이 발생하면 일정한 성과보수가 운용사에 지급되지만 손실이 발생하면 운용사의 책임을 물을 제재 근거가 전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산업은행은 국내 금융기관이 1998년 10월 1조6,00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구조조정기금의 최대주주로서, 한강펀드의 23%, 나머지 펀드의 46%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법무법인의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실수로 기금에 손실을 끼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얻었다”며 “기금 만기 시점인 내년 9월에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정한 성과보수를 지급하지만 손실 발생이 확정될 경우에는 피해규모 등을 따져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은행은 구조조정기금을 지원 받은 비상장 기업 51개사에 대해 조기 상장 또는 인수합병(M&A)을 통해 투자분의 조기 회수에 주력하기로 했다. 4대 기금은 상장, 등록, 벤처기업 등 137개사에 1조9,913억원이 투자됐으며, 이중 매각 또는 자산 처분을 통해 1조원 정도를 회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명 기자 kimkw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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