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보 제때수집 총화정책 효율기대
입력2002-09-22 00:00:00
수정
2002.09.22 00:00:00
한국은행이 일반은행에 대한 검사권을 다시 확보함에 따라 통화신용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중앙은행의 '힘'이 보다 커지게 됐다. 이번 합의의 가장 큰 특징은 한은의 공동검사권 확보절차가 보다 명확해졌다는 것.이는 곧 은행검사와 관련해 한은의 재량권이 확대됐다는 의미다. 한은과 금융감독원이 공동검사권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은 것은 한은의 조사대상, 특히 통화신용정책과 관련된 조사범위에 대한 견해차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금융통화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은은 은행에 대한 검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공동검사권 합의배경
공동검사권 문제는 지난 7월 한은이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했지만 금감원이 이를 거절하면서부터 불거졌다. 금감원은 당시 조사가 한은 업무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공동조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한은은 '금통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한은이 공동검사권을 요구할 경우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주장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금통위가 한은 총재에게 포괄적인 공동검사권 요구를 위임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맞섰다. 양측이 맞서자 재정경제부가 중재에 나섰고 한은과 금감원은 공동조사권에 대한 이견조정작업을 거쳐 '금통위가 의결할 경우 한은은 공동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쪽으로 합의했다.
◇은행 검사에 대한 한은의 재량권 확대
앞으로 한은은 고유의 업무영역(통화신용정책)이라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는 은행에 대해 검사할 수 있다. 한은으로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 셈이다.
한은은 분기 단위로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하게 된다. 이는 금감원이 분기 단위로 검사계획을 한은에 통보한다는 점이 감안됐다. 한은은 당초 아무 때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지만 금감원은 중복감사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의 검사계획에는 거의 모든 분야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춘다고 해서 필요한 검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동성 등이 공동검사 대상
한은은 통화신용정책에 필요한 항목들을 중심으로 은행을 대상으로 공동검사에 나서게 된다. 주요 검사항목은 ▦통화정책 관련 한은 규정 및 조치사항 준수 여부 ▦지급결제제도 실태 ▦유동성 부족문제 ▦원화(총액대출한도)와 외화 등 한은 자금 수탁운용 실태 등으로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현재 금감원에 이 같은 공동검사 항목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검사항목을 제한하게 되면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이유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한은이 필요로 하는 검사가 어차피 이들 항목에 국한되는데다 항목이 지나치게 늘어나면 중복검사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 높아져
공동검사권이 확보됨에 따라 한은은 일단 콜금리 조정 등 통화정책에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수집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올들어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려 총유동성(M3)이 계속 감시범위(8~12%)를 웃돌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은 공동검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애를 먹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올들어 금감원이 단독검사에 들어갈 때 필요한 검사항목을 제시하면 검사가 끝난 후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답신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동안의 애로를 토로했다.
한은은 은행에 대한 검사가 효율적인 통화정책과 직결된다는 입장이다. 한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은행의 지급결제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 금융시장 불안 등에 대해 사전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며 "은행에 대한 검사는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윤석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