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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내달 차등 허용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이동전화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출고가의 10% 또는 5만원 가량 싸게 구입할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휴대폰보조금지급금지 조항의 예외 단서에 따라 보조금 허용대상과 각 대상별 보조금 지급한도를 규정한 고시제정안을 마련, 이달 하순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고시를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이동전화 대리점의 휴대폰 할인 상한액(보조금 인정한도)을 출고가의 10% 또는 5만원으로 정하되 시장지배력의 차이에 따라 사업자별로 차등을 두기로 했다. 대리점의 보조금 허용한도는 SK텔레콤(출고가의 10% 또는 5만원)을 기준으로 KTFㆍLG텔레콤 순으로 각각 5% 정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 LG텔레콤 대리점에서 KTFㆍSK텔레콤보다 더 싼 값에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통부는 그동안 선후발 사업자간 비대칭규제를 요금에서만 이뤄지던 것을 이번에 단말기로 확대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휴대폰을 구입할 때 중고휴대폰을 가져오면 보상액을 최고 5만원까지 인정해주기로 했다. 재고 휴대폰의 경우 단종 후 3개월 및 6개월이 지난 제품으로 구분, 각각 출고가의 20%ㆍ50%를 보조금으로 인정, 할인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휴대폰의 무이자 할부판매는 SK텔레콤의 경우 최고 12개월(EV-DO단말기는 18개월)까지, LG텔레콤과 KTF는 24개월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개인휴대단말기(PDA)에 대해서는 출고가의 20%를 보조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2㎓주파수대역의 IMT-2000 단말기의 경우 상용단말기가 출시된 뒤 보조금 허용한도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출고가 대비 20%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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