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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음주운전등 중대 교통법규위반 車보험료 최고 30% 할증
입력2004-10-28 17:39:49
수정
2004.10.28 17:39:49
2006년 9월부터
과속·음주운전등 중대 교통법규위반 車보험료 최고 30% 할증
2006년 9월부터
보험료 올려 법규준수 유도
오는 2006년 9월부터 중대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 최고한도가 현행 10%에서 30%로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또 가해자 불명 차량사고를 보험처리할 경우 현재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으나 2006년부터는 일부에 한해 보험료가 할증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보험개발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참조 순보험료 변경 신고내용’을 각 보험사에 보내 이를 토대로 자동차보험료를 자율 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이 변경된 참조 순보험료 내용을 따를 경우 1% 가량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보험개발원이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보도 침범 ▦속도제한 위반 ▦개문발차 등 중대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할증률의 최고한도를 현행 10%에서 30%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보험사는 내년 5월 이후 교통법규위반 실적을 기준으로 2006년 9월 이후 보험계약부터 할증률 최고한도를 올릴 수 있게 된다.
또 가해자 불명 차량사고에 대해 보험 처리할 경우 지금은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대신 3년간 보험료 할인이 유예되지만 앞으로는 지급보험금 규모에 따라 ▦1년 할인 유예(30만원 이하) ▦3년 할인 유예(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할증 적용(50만원 초과 또는 2건 이상의 사고) 등으로 세분화된다. 이는 내년 1월 이후 사고실적을 토대로 2006년부터 적용된다.
최인철 기자 michel@sed.co.kr
입력시간 : 2004-10-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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